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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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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27XX 콤바인 충돌사고로 인한 격락손실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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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별지 목록 기재 콤바인의 파손부위 및 그 수리비, 격락손해(교환가치감소액)을 명확히 산정함에 있음


2. 감정의 목적물


별지 목록 콤바인(목적물 소재지 : 정읍시 칠보면 내 창고)


3. 감정사항


2016. 9. 28. 피고들이 설치한 조가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콤바인의 파손 부위 및 그 수리비용, 수리기간, 콤바인의 하락손 해(격락손해)의 액수


4. 콤바인의 표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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