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필요성
이 건 매매대상물인 동원호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수리만 하여도 운행가능하다 "고 주장하고, 피고는 "수리를 한다고 하여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선박인 동원호의 상태를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히고자 함.
울산남구청과 울산해경에서는 폐선을 시켜야 한다고 한 바도 있음.
2. 감정의 목적물
▶ 선 박 : 동원호
▶ 어선번호 : 0001008- 6468200
3. 감정할 내용
가. 동원호의 현 상태
나. 동원호는 폐선되어야 할 상태인지 여부
다. 현 상태에서 동원호를 수리하여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라. 수리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은 얼마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