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재활용 페트병 자동 선별라인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 내역에서 그 설계가 변경·추가됨에 따라 원고가 도급받은 기계의 제작·설치를 수행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내역이 결함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내역이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 내역에서 변경·추가하여 진행한 내역이 맞는지, 그리고 변경·추가 공사 내역이 맞다면 이러한 부분의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이 사건 감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감정 목적물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수급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함으로써 원고가 제작·설치한 '재활용 페트병 자동 선별라인'
3. 감정 사항
발주처가 2015년 12월 16일 피고에게 도급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하도급한 '재활용 페트병 자동 선별라인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 첨부한 계약 당시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기재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