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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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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3XX 반응기(Glass Lined Reactor 12,500L)의 하자손실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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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반응기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Glass Lined Reator(12500L).




3. 감정사항



감정목적물 반응기의 하자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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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이 사건 반응기가 10회 이상 하자수리를 하였으나 하자의 수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15.04.22자 원고의 공장동에 이 사건 반응기 1대를 납품한 이후 원고가 2016년12월경 이 사건 반응기를 철거한 시점까지 이 사건 반응기의 하자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는 이 사건 반응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차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고의 일방적인 압력테스트 결과로서 이 사건 반응기를 철거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동률 및 하자로 인하여 생산할 수 없었던 제품이 4,320톤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반응기를 설치한 날짜 2015.04.27.자 이후 1년이 경과한 2016.04.26.자까지도 원고가 임의로 두 달 동안 이 사건 반응기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