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220XX 레이저 절단기(미쯔비시 4030D)의 하자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수 : 71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기계기구인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기 4030D의 하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99 내에 보관되어 있는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기 4030D


3. 감정사항

1. 위 감정목적물이 몇 년식 기계인지 여부.

2. 위 감정목적물이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감정목적물이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그 하자의 원인은 무엇인지.

4. 위 감정목적물을 수리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