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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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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12XX 성형기(Line Burner System)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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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위 감정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성형기 LINE BURNER SYSTEM



3. 감정사항

○ 감정대상물건

성형기 LINE BURNER SYSTEM


○ 감정할 내용

가. 위 감정대상물건을 제작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나. 위 감정대상물건은 철가루를 건조시키는 BURNER로 제작된 것인데 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

다. 현재, 위 감정대상물건이 철가루를 건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라. 위 감정대상물건에 기름을 공급하였을 때, 기름 누수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는 바, 실제, 위 기름누수현상이 일어나는지,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어떠한지,

마. 위 감정대상물과 함께 버너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구조물로 제작된 챔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지,

바. 현재, 위 감정대상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작동되지 않는다면, 위 감정대상물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제작공정을 거쳐야 하는지(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 가 있는지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위 감정물의 구체적인 하자는 어떠하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정비용은 얼마인지(해당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