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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 285XX 전기콘트롤박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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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반소피고)가 파손시킨 감정목적물을 임시보수한 후 시운전한 비용 및 완전히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 및 부품교체비용, 향후 A/S비용 등을 입증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경남 창원시 OO기계공업(주) 창원공장 내 <판넬에어컨>

 

 

3. 감정할 사항


(1) 감정목적물의 파손 이후 위 감정목적물을 완전하게 수리하기 전까지 임시로 위 감정목적물을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판넬에어콘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2) 판넬에어콘의 설치 후 감정목적물의 설치와 시운전을 할 때까지 필요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3) 감정목적물을 완전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리비용 및 부품교체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4) 감정목적물을 완전하게 수리한 다음 정기점검과 A/S의 기간 및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