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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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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8XX CNC 절곡기가 정상적인 신규제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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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제품명 LVD CNC 절곡기(모델명 : PPEB-E리 170/30 T1-JM) 1 세트(이하 '이 사건 절곡기'라 합니다)는 피고가 주장하는 중고품이 아닌 신품이고, 그 성능 또한 정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경기도 광주시에 설치 된 제품명  LVD CNC 절곡기(모델명 : PPEB-E리 170/30 T1-JM) 1 세트


3. 감정사항

1. 이 사건 절곡기가 중고품인지, 신품인지 여부(단, '중고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물품을 의미합니다)

가. 이 사건 절곡기가 신품이라면 그 이유.

나. 이 사건 절곡기의 명판 및 로그기록을 보면, 최초 일자가 2017.경으로 되어 있는 데, 이의 조작이 가능한지, 조작이 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다. 이 사건 절곡기가 중고품이라면 그 이유.

라. 공정상의 오물 제거 미비, 일부 페인트 칠의 미비 등으로 중고품 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마. 참고적으로 최초 피고가 주문했던 이 사건 절곡기와 같은 신품이 원고 회사의 쇼룸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 다른 저점이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절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단, 이사건 절곡기를 가동하기 위해 서는 약 8시간의 사전 작업(컨크롤러 설치, 실린더 유압유 투입, T축 작업, 금형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3. 원·피고 양 당사자의 추가 감정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