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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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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소50XX 선박 뉴OO호의 하자보수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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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2016. 9. 28. 건조한 후 2016. 10. 11. 최초 등록을 한 후 2016. 11.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인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선박 내에 전기합선 등은 물론 누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어 수리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바, 위 선박의 건조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산출을 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별첨 어선원부의 뉴OO호(선체제질: FRP, 톤수 9.77톤, 선주: OOO)


3. 감정사항

감정할 대상 선박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 내역 및 그 하자의 보수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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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선박건조업을 하는 원고 OOO는 선박주인 피고 OOO이 주장하는 하자내용에 대하여 소형 낚시 선박의 경우 파도의 충격에 약하여 운항 중 발생한 마모, 탈락, 손상 등은 ‘선박제조상 의 하자’가 아니라 ‘인도 이후 발생한 하자’라는 주장을 하며, 1) 을제3호증의1, 2) 을제3 호증의2, 3) 을제6호증의 4~6, 4) 을제5호증의3~6, 5) 을제6호증의1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으로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선박주인 피고 OOO은 이 사건 선박 뉴OO호에도 (구)OO호와 마찬가지로 전기합선 등은 물론 누수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어 수리를 하였으나, 그러한 문제점이 감정신청일 현 재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