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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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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가단127XX 선박 OO삼호(FRP 9.77톤)의 수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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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사항

OO오삼호 선박에 대한 수리비


2. 감정할 곳

귀원에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취지

원고의 청구금액을 특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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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사항]


1. 재료비에 관하여

귀 감정인은 감정결과의 선박 수리비 총액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청구서를 기준으로 한 선박 수리비 총액(감정서 108쪽) 및 직접재료비를 원고의 재료비 지출 내역 기준으로 한 선박 수리비 총액(감정서 109쪽)을 기준으로 수리비 총액을 산정하였는바,


1-가. 직접재료비를 갑 제3호증 청구서 기준으로 한 선박 수리비 총액은 갑 제3호증 청구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맞는지.

1-나. 직접재료비를 2017. 10. 11. 자 원고의 증거 자료(지출 내역 중 재료비만 인용)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기간은 2016. 7. 26.경부터 2016. 9. 3.경(원고는 9. 6.에 인계받았으나, 그 전 2~3일 정도 원고가 나타나지 않아 선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까지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10. 11. 자 제출한 청구 내역은 2016. 6. 20.부터 2016. 9. 24.까지 사이에 지출한 재료비를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갑 제12, 13호증의 1은 이 사건 수리 기간 후인 2016. 9. 9. 자 내역이고, 갑 제14호증 거래명세서에 기하여 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6월 1일부터의 결제 내역이어서, 이 사건 선박 수리에 사용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렇다면, 2017. 10. 11. 자 원고 증거 자료 중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기간 동안 지출한 재료비만을 근거로 직접재료비를 산출하면 직접재료비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는지.

1-다. 귀 감정인은 수지의 단가를 kg당 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정작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수지의 구입 단가는 kg당 0원입니다.

1-다-(1)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따른 수지 구입비인 kg당 0원을 인정하지 않고 수지 구입비를 kg당 0원으로 인정한 이유가 있는지.

1-다-(2) 원고가 제출한 위 수지 실제 구입비인 kg당 0원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하면 재료비가 얼마인지.


2. 인건비 산정에 관하여

2-가. 귀 감정인은 직접인건비는 수지, 빠데, 겔코트 수량 합계를 감안하여 1인 1일 작업량(50kg)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고시 또는 예규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2-나. 수지, 빠데, 겔코트의 수량 합계는 갑 제3호증 청구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맞는지. (감정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2-다. 갑 제3호증 청구서나 귀 감정인의 의견 내용 부분에 따르면 수리 내역의 수지 재료 수량(감정서 75쪽~102쪽)의 합계량은 4,895kg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함에 있어서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수지의 양을 보면 55말(1,100kg)입니다. (갑 제6, 11, 12, 13호증의 1)

2-다-(1) 원고가 수지 재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갑 제6, 11, 12, 13호증의 1 외에, 감정인께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수리를 위하여 수지 재료를 4,895kg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2-다-(2)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수리를 위해 수지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증거인 갑 제6, 11, 12, 13호증의 1 중 이 사건 선박 수리 기간 동안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100kg(55말)(또는 귀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면 노무비의 합계액은 얼마라고 할 수 있는지. (빠데, 겔코트의 수량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재료비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접경비에 관하여

3-가. 귀 감정인의 감정 내용을 보면 간접경비로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의 30%를 적용하였는데, 본 선박 수리를 위한 간접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3-나. 간접경비를 30%로 적용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3-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간접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3-라. 원고는 영세한 업체(허가받은 업체인지 불명확합니다.)인데,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4. 일반관리비에 관하여

4-가. 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로 제조원가의 8%를 적용하였는바, 8%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4-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간접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4-다. 원고는 영세한 업체인데, 원고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5. 이윤에 관하여

5-가. 귀 감정인은 이윤에 관하여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합계의 25%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5-나. 원고는 영세한 업체인데, 원고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