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피고 회사에서 제작한 이 사건 ‘생산용 동결건조기 FDT-8650’ 4세트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된 특기사항 중 ‘제품의 중대한 하자 내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2015. 4. 30.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산용 동 결건조기 FDT-8650’ 4세트
▶ 첨부자료 : 갑 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 견적서, 갑 제3호증 물품규격서 참조
3.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 1, 2, 3, 4호기의 기능상 하자 여부
피고가 작성한 물품규격서의 일반 조건 사항을 살펴보면,
“ⅰ) 열에 의한 시료의 변질 을 최소화 하고,
ⅱ) 건조 후에도 맛, 형태, 성분 등 시료의 원형이 가장 많이 남아있게 하며,
ⅲ) 최상의 원형 복원성 및 반영구적으로 보존 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첨부자료 갑 제3호증 물품규격서 가항 참조).
유산균 건조용 동결건조기 시스템(첨부자료 갑 제2호증 견적서 참조)으로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① 감정목적물 가동 시 설정 온도에 따른 균일한 온도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 (작업개시 부터 완료까지 설정시간 및 온도에 따라 온도가 균일하게유지, 상승하는지 여부)
② 동결보호제와 혼합된 유산균 물질을 규격서 다항, a(건조부+제어부 외형) 1.1과 2. Cold trap(포집부), 2.2에서 정한 200L 이상의 시료를 Loading하여, 용량(200킬로그 램/1회)의 동결상태 포집이 가능한 조건으로 감정목적물을 가동 하여 완료 후 수분함량 3% 미만인지 여부
③ 감정목적물을 가동하여 동결보호제와 혼합된 유산균 물질을 건조 진행시 동결 시료 의 ‘melting’이 발생하는 지 여부, 이와 같은 동결 시료의 ‘melting’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 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시료를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감정목적물 1회 가동 후 생산되는 유산균 제품수율의 치수는 어떠한지(원자재 투입 비율 대비 생산량 ㎏), 동 제품수율이 일반적인 동결건조기제품수율에 비해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지 여부
나. 감정목적물이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작성한 물품규격서에는 감정목적물의 주요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감정목적물이 규격과 제작사양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첨부자료 갑제3호증 물품 규격서 나, 다항 참조).
② 감정목적물의 도어부분의 제작 하자로 진공누설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③ 감정목적물 가동 완료 후 도어 개방시 도어 내부 압력이 일시적으로 급상승 현상이 발생하여 작업자에게 재해발생 가능성여부
④ 세척시 총 4대의 동결건조기 중 1, 2호기는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고, 3, 4 호기는 전 혀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이 감정목적물 드레인 밸브의 제작상 하자인지 여부
⑤ 건조실 Door의 투시창이 규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규격서와 달리 제작 되 었다면, Door를 닫고 시료의 탈수된 수분이나 Vapor가 승화되는 과정을 투시창으로 관 찰할 수 있는지 여부. 콜드트랩의 포집부 도어의 투시창이 규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 (2018.03.20.자) 보완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열교환기에 발생한 부식이 열교환기의 가동 중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열 교환기가 가동이 중단된 이후 내부에 남아있던 냉각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나. 부분적인 정체와 부식이 열교환기 가동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
다. 고압으로 순환되는 열교환기 내부에서 열교환기의 가동 중 부분적인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분적인 정체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작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피고가 냉각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수질이 STS316의 부식을 촉진할 정도로 다량의 산소(O), 탄소(C), 칼슘(CA)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수돗물의 PH 값이 STS316 의 부식을 촉진할 정도의 비정상 범위에 있는지 여부.
마. 이 사건 열교환기에 발견된 탄산칼슘(CaCO3)이 생성되게 된 경위
4. (피고측)감정의 목적 및 감정사항
- 감정의 목적
수랭식 응축기의 파손 원인이 부품 자체결함으로 누설되는 것인지, 냉각수의 동결에 의한 체적팽창으로 파손된 동파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한 수랭식 응축기 파손이라면 원고가 수리비를 부담해서 복구해야 하고, 부품 결함이라면 설비를 한 피고가 무상 수리를 해야 하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목적으로 감정신청을 합니다.
-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2015. 4. 30.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남품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생산용 동결건조기 FDT-8650)
감정대상물의 일반적 사항
● 제품명 : 생산용 동결건조기 - 건조.기계실 분리형(수냉식)
● 모델명 : FDT-8650 X 4SET
● 건조시료 : 유산균
● 주요제원
- 콜드트랩온도 : 86도
- 선반온도 : 45도 ~ +70도
- ICE CAPACITY : 50kg
- 진공펌프 : 800LPM / 도달진공도 : 1.5 x 10-3 torr - TRAY : (470 x 740 x H40mm ) x 9개 (SUS-316L) x 2벌
- 컨트롤 : LCD 터치스크린 + SD 카드(2Gb)
(40Pattern, 99Segment, 999Cycle 프로그램)
- 레코더 : 6채널 LCD 터치스크린 + SD 카드(2Gb)
- ACCESSORIES : CIP NOZZLE , SIP NOZZLE , ISOLATION SYSTEM, IQ.OQ VALIDATION PROTOCOL DOCUMENTS
- 감정사항
1. 수랭식 열교환기의 파손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냉각불량 등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였던 사유가 열교환기 파열로 기인된 것인지의 여부
나. 열교환기 파손으로 인해 기계의 어떤 다른 부품이나 시스템에 어떠한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
다. 열교환기의 파손원인이 부품의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또는 사용 환경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가 어떠한 개선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유틸리티 및 사용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가.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인 피고가 공급한 매뉴얼을 잘 준수하였는지 여부
1) 동결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 탑으로부터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27℃ ~ +30℃ 이내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했는지 여부
2)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상태가 여름철 폭염의 날씨에 냉각탑에서 공급되는 냉각수 의 온도를 권장온도인 +27℃ ~ +30℃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3) 겨울철 혹한의 날씨에 냉각탑에서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권장온도인 +27℃ ~ +30℃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수 공급라인에 보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4) 냉각수 라인의 물때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하였는지 여부
5) 이 사건 동결건조기를 운영함에 있어 가동, 유지보수, 환경조건 등의 세부적인 운 전일지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6) 냉각수의 유량이나 수압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7) CIP에 필요한 정세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유량이나 수압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
8) SIP에 필요한 고온스팀의 유량이나 온도, 압력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동결건조기를 사용한 원고가 임의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구조 변경한 부품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나. 사용자가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이 사건 동결건조기를 가동함에 있어 진공이나 냉동 시스템과 나아가 기기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시료의 건조 과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4. 사용자의 조작 실수 혹은 부주의와 관련하여
가. 사용자가 기기 사용 중에 부주의 혹은 실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드레인 누락, 과다한 승화 가열, 진공오일 교환 태만, 시료 냉각 부족 등)
나. 사용자의 조작 부주의 또는 실수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동결건조기의 기기 성능에 미친 영향이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