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91XX 스프링클러 시설의 파열 경위와 원인

페이지 정보

조회수 : 67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건 부동산(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건물의 상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2017. 1. 30.자에 파열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건물의 상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중 2017. 1. 30.자에 파열된 스프링클러


3. 감정사항

1)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최초 설치시기 및 스프링클러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파열되거나 오작동하게 되는 원인

3) 이 사건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배관시설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2017. 1. 30. 19시 경에 파열되었는데 당일의 평균기온은 - 5.0℃이고 최고기온 -0.5℃, 최저기온 -7.1℃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온상태하에서 스 프링클러와 연결된 배관시설 내부의 물이 얼어붙는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와 같이 파 령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파열된 원인

6)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서 초당 분출되는 수량

7)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파열된 후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8)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연결된 배관시설의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클러파열시 바로 전체 배관시설을 통제하는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분출되는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스프링클러가 파열되는 경우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매뉴얼과 관리체계가 잡혀있는지 여부)

9) 이 사건 스프링클러 파열 후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즉각 대처하였다면 분출되는 수량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