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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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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7XX 스테이플 머신(Staple Machine)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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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할 대상

장애인근로사업장 내 보관중인 스테이플 머신


2. 입증취지

위 사건 원고측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스테이플 머신의 경우 피고측이 검수를 한 결과

박스 투입 시 빡빡하게 기여서 원활한 박스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박스 투 입 거리가 멀어서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가중되며,

이와같은 문제들로 인해 실제 1일 기준 정상적인 기계가 약 6,000~7,000매를 생산하 는데 반하여 원고가 제작 납품한 스테이플 머신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1일 3,348매에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등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위 작업장에 보여중인 박스의 시보리(타침되는 돌출부분) 길이는 37mm이나 원고가 납품한 스테이플 머신의 경우 37mm 작업이 불가능하여 시보리작업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점,

하역관의 상하 교차불가로 인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박스는 작업이 불가능한점,

기타 시방서상의 납품 조건에 못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군에서 부적합 판정을 한 사 실이 있는바, 원고가 제조하여 납품한 위 스테이플 머신의 경우 미비사항 및 시방서상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피고군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이와같은 미비한 점 및 시방서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3. 감정할 사항

1. 경남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번지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내에 보관중인 원 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스테이플 머신과 관련하여…

가. 위 스테이플 머신이 발주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1). 상자의 작업범위 : 최소 장+폭 500, 최소작업폭 : 150

2). 철침의 형태 : 단열, 복열, 단열

3). 모터의 사양 : SERVO MOTOR : FEEDER 4KM

                         상6, 하4 분리작동으로 개별첨침 수량을 입력하여 작동 가능하여야 함

4). 전기부품의 선택사양 : P.L.C : 미스비시(FX16-MR)

5). 제품설명서 : 제품의 기능, 소프트웨어 운전 등 취금에 대한 내용의 원본 및 한글 매뉴얼(한글파일포함)제공

6). 기타사항 : 외관검사는 요구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파손이나 오손 여부를 확인

나. 위 스테이플 머신에 박스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박스가 끼이거나 박스를 억지 로 밀어 넣어야 하고 그로인해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위 스테이플 머신의 시보리(타침되는 돌출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라. 위 스테이플 머신의 하역 판 상하 교차불가로 인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박스작업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