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수정한 설계도면을 감정하여 수정된 설계도면이 기초도면 설계작업 보다 몇배의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작업한 도면 (제출한 USB)
3. 감정할 사항
피고의 설계도면 수정비용 산출 방식은 당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기술 용역계약서의 기본도면 계약 조건대로 중량 x 단가(00,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 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면을 수정할려면 기본도면에서 어디를 어떻게 바꿀지를 검토 하여야 하고 기 작성된 제작도면으로 제작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된 자재 중 어떤자재가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는것과 제작도면의 변경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고 변경으로 인한 부재들의 조치 내용등을 원청인 소외 OO건설과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기본도면을 작성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수정용역 등 부수적 용역금액은 갑(피고)과 을 (원고)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은 적정한 감정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