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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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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 579XX 물티슈생산 중국(중고)기계의 정상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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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는 원고가 납품한 "중국기계(전자동중고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된다고 하나 이 건 기계는 작동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치 않은 채로 있기에 이건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감정.


2. 감정의 목적물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내 설치된  "중국기계(전자동중고기계)"


3. 감정할 사항


위 목적물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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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를 2016. 06. 30. 자 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한 소외인에게 시운전을 행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면 인수하기로 한 피고에게도 시운전을 행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한 소외인의 공장동에서 시운전을 행하였으나,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것을 피고가 직접 소외인의 공장동에 참여하여 확인하였고,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면 인수하기로 한 피고의 공장동에서도 원고가 수개월 동안 시운전을 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물티슈 생산 중국(중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는 입증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