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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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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가단 17XX 3차원측정기[PMS1100 & LH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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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3차원측정기[PMS1100 1Set & LH87 1Set]의 장비사용료,  이전비용,  설치비용,  고정비용,  각종부대비용 및 감가상각비용의 산출

 


2. 감정의 목적물


3차원측정기[PMS1100 1Set & LH87 1Set]

 

3. 감정할 사항


가. 아래 사용기간별 위 각 장비사용료 액수


1) PMS1100의 대여기간 : 2006. 9. 1 ~ 2006. 12. 15

2) LH87의 대여기간 : 2006. 7. 11 ~ 2006. 9. 6

 

나. 위 각 장비에 대한 이전비용, 설치비용 및 고정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


1) PMS1100의 경우

2) LH87의 경우

 

다. 위 각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1) PMS1100의 경우

2) LH87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