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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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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03XX 컨베이어 자동화시스템의 하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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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한 자동화 시스템(SMART CONVEYOR SYSTEM) 설비의 각 하자 내역을 파악하여, 위 자동화 시스템 설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피고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SMART CONVEYOR SYSTEM) 설비(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사진 참조)


3. 감정할 사항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공급·설치한 자동화 시스템(SMART CONVEYOR SYSTEM) 설비는 ‘피고 사업장 내의 생산기계의 장비별 배출구에서 하나씩 배출된 제품(보빈 - 와이어 컷 방전 가공 전극선을 감아 만든 제품으로 피고의 주력 생산 제품)을 컨베이어로 레이저 마킹부로 이송시켜 레이저 마킹기로 도착 완료 신호를 전송한 후, 마킹 완료 신호를 받으면 다시 제품을 푸셔(PUSHER)로 밀어내어 저장 슈트(CHUTE)를 통해 지정된 저장 위치에 보내주는 장비’로서, 이는 위 생산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포장 단계까지 이동시켜 분류하는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바, 위 자동화 시스템 설비에 존재하는 각 하자의 내용 및 그 원인.


위 자동화 시스템 설비에 관하여 피고가 인식하고 있는 하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와 같은 하자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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