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1. 감정의 목적
사고 원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 철탑 부지 붕괴 원인은 피고가 실시한 복구공사의 뒤채움 성토 다짐이 부족하고 사방 공사와 계곡 정비가 불량이었던 것에 있으며, 이로 인한 축대 붕괴로 인해 계곡 폭의 급격한 축소 현상으로 토사가 원고 소유의 공장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토사 유입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공장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 기계설비, 부품 등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 금액을 밝혀 피고의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임야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의 축대 붕괴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원고 소유의 공장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 기계설비, 부품, 공기구, 전기설비, 원료, 배관시설, 기기 등
3. 감정할 사항
별지 철탑 축대 붕괴에 따른 손해 내역서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계설비, 부품, 공기구, 전기설비, 원료, 배관시설, 기기 등의 사고 발생 당시인 2013. 7. 22.의 시가 내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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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인(홍상록)이 지정되어 감정 중인데, 원고의 감정신청사항만으로는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의 파악이 곤란하여 피 고도 손해액 관련 감정을 추가로 신청합니다(감정인은 기 지정된 홍상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경기 이천시 사음동 임야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의 축대붕괴 및 토사유 출로 인한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소재 원고 소유의 공장 '원테크'에 있던 별 지 목록 기재 기계, 기계설비, 부품, 공기구, 전기설비, 원료, 배관시설, 기기 등
3. 감정할 사항
1) 종전 보상 물품(첨부자료 참조)과 중복 여부 확인
2) 물품의 제조연월, 반입(구입)시기(2009년 이후인지 여부)
3) 이 사건 수해로 원고 소유의 원테크 공장이 60cm 침수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로 인 한 물품의 감손상당액(재사용가능 포함)
4) 물품의 피해액을 감정하면서 이와 함께 피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