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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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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 2017가합526XX 선박의 시가, 수리비 및 운항손실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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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부선의 사고 당시 시가, 수리비와 운휴 기간에 대한 운항손실금을 입증하고자 감정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사건 부선은 다른 선박에 의해 인양·구조가 되어 [조선소 명칭] 야드에 적치되어 있는바,


① 피고들이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루라도 신속한 감정을 하는 것이 사고 직후의 손상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적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점,

② 감정 결과 이 사건 부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폐선 조치를 해야 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리 후 사용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정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선이 타인의 조선소에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추가적인 보관 비용의 손해가 발생하고, 선박을 운항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감정인의 지정과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신속한 감정과 감정 진행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이 사건 부선의 시가, 수리비 감정과 건조 기간(운휴 기간), 운항손실금 감정


3. 감정사항


가. 이 사건 부선은 구조가 되었으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선체 자체에 손상을 입었고, 펌프준설선에 필요한 펌프, 윈치, 하우스 등의 설비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구조된바, 이 사건 부선은 본래적 용도(펌프준설선)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펌프준설선의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수리비),


나. 위 가항에 따라 이 사건 부선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수리비가 2017. 9. 1.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교환가격(시가 상당액)보다 많다고 할 경우에 이 사건 부선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시가 상당액)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이 사건 부선이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후 사고 시까지 관리되면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위 나항의 선박 가격을 사고 당시의 선박의 교환가격(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선의 건조 가격(선체, 기관, 의장품, 기타 예비품 및 선용품 포함)은 얼마이고, 그 건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선의 선령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경우(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이 사건 부선이 수리되고 관리됨에 따라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면서 수리된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당시의 건조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감정해 주시고,


라. 이 사건 부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잔존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


마. 이 사건 부선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가 수리하여 본래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운항손실금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서 합리적인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함),


바. 만약 이 사건 부선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가 이 사건 부선을 재취득하여 본래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감정해 주시고(운항손실금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서 합리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 하에서 대체선을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함. 예컨대 만약 이 사건 부선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대체선으로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도입하는 기간과 도입 후 국적을 취득하고 수리를 하여 실제 임대를 주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함),


사. 만약 이 사건 부선을 통상적으로 본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대체선 매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선주가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선과 같은 선박을 건조하여 본래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의 기간(건조 및 시운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감정해 주시고,


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선의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이 사건 부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월 고정 비용(이 사건 부선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인원인 펌프장비기사 1명의 인건비, 발전기 유류대 등을 포함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하여 감정해 주시고,


자. 만약 이 사건 부선을 수리하여 본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수리를 위하거나 수리를 현지에서 하여 [목적지/항구명 삭제]까지 예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감정해 주시고,


차. 이 사건 부선을 인양·구조하고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갑 제10호증 청구서상의 인양구조비 0원(본공사비 0원, 추가공사비 0원)은 적정한 금액인지 감정해 주시고(만약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경우 적정한 인양구조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정한 구조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적정한 구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감정해 주시고,


카. 기타 위 가항 내지 차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감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