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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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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7XX 선박 발전기 파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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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발생한 발전기 파손의 원인이 ‘수리 후 조립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윤활유 주입 펌프 제거’ 등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조사 보고서(을 제1호증의 1, 2) 및 조사 보고서(갑 제13호증의 1, 2)


3. 사안 개요


2014. 11. 27.경 OO호의 발전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직후 손해사정 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후, 위 사고가 2014년 여름경 위 선박의 발전기를 수리한 원고 측의 태만(수리 후 조립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을 제1호증의 1, 2).


그러자 원고는 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위 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윤활유 주입 펌프가 없어서 윤활유 주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손해사정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의 1, 2).


4. 감정사항


1. 위 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14. 11. 27. 발생한 발전기 파손의 원인이 ‘수리 후 조립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윤활유 주입 펌프 제거’로 인한 것인지 감정해 주실 것(해당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리 후 조립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경우) 어떤 부분의 수리 후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3. (‘윤활유 주입 펌프 제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경우)


가. 이 경우에 엔진에 대한 윤활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이 사건 선박의 엔진에 다른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