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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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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73XX 기계식 주차시설의 사고원인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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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함입니다. 감정신청의 경위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서울시 광진구 소재 지상 아스하임오피스텔에 부속된 기계식 주차시설


3.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2차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 이 사건 주차 시설 자체에 있는 하자(예를 들어 주차시설 설계 또는 제작 자체에 문제 가 있다거나 설치상의 문제가 있어 주차시설 자체가 틀어져 있는 등)가 있는지


다. 이 사건 주차 시설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2차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라. 이 사건 주차 시설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서 이 사건 2차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여도는 몇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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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매월 주차시설 점검을 이행해야 함에도, 2017년 2월경에만 정기점검을 했을 뿐 소음 발생 신고에 따른 몇 차례 방문이 전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주차시설 가동 중단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볼트 이탈 때문이므로, 피고가 매월 정기적인 보수유지의무를 다했다면 볼트 이탈을 쉽게 발견해 조치했을 것이고, 따라서 가동 중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는 2017년 4월 12일 발생한 1차 사고가 14번 팔레트 기울어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팔레트를 고정하는 너트가 파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트 파열은 풀림방지장치인 '로크너트'의 제품 결함이나 운전 시 과도한 힘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전 보수업체가 팔레트 로크너트에 군데군데 용접을 해둔 것으로 볼 때 이전부터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관리소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계약 해지 동의로 여겼으므로 2017년 5월 11일 발생한 2차 사고(8번 팔레트 볼트 이탈)는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는 2차 사고의 원인, 주차시설 자체의 하자 여부, 그리고 그 하자가 2차 사고에 미친 기여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