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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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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01XX 전기매트의 화재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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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전기매트(장판)의 화재발생 원인 등 하자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전기매트(피고OOO보관) -> 감정진행 후 원고측 발송


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전기매트의 화재발생 원인(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 제품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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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지인에게 선물 받아 일주일가량 사용한 전기매트라며, 평소 방에 펼쳐둔 채 잘 때만 전원을 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아두었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자는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매트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는 사고 신고 후 전기매트를 조사한 결과 매트 내부 열선에 손상이 없어 매트 자체의 발화가 아니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외부 물질 발화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전기매트 외부에 정확히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