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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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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가단 1359XX 무중력 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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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의 무중력혼합기와 피고의 무중력혼합기의 비교분석 및 기술검토를 통한 형식과 구조의 동일여부 및 할보 포보그사의 카탈로그만으로 무중력혼합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

 


2. 감정의 목적물


원고의 무중력혼합기,  피고의 무중력혼합기,  (주)OO산기 무중력혼합기,  노르웨이 할보 포보그사 무중력혼합기.

 


3. 감정할 사항


가. (주)OO테크의 용량 120Liter의 무중력혼합기 형식이 (주)OO테크의 것과 동일한지 노르웨이 할보 포보그사의 무중력혼합기와 동일한지 여부와 (주)OO테크의 용량 120Liter의 무중력혼합기 형식에 보다 더 가까운 형식은 (주) OO테크의 것인지 노르웨이 할보 포보그사의 것인지 여부.

 

나. (주)OO테크의 용량 350Liter의 무중력혼합기 형식이 (주)OO테크의 것과 동일한지 노르웨이 할보 포보그사의 무중력혼합기와 동일한지 여부와 (주)OO테크의 용량 350Liter의 무중력혼합기 형식에 보다 더 가까운 형식은 (주) OO테크의 것인지 노르웨이 할보 포보그사의 것인지 여부.

 

다. 할보 포보그사의 단순 홍보 및 판매용 책자인 카탈로그만 보고 할보 포보그사의 무중력혼합기와 같은 무중력혼합기를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