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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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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78XX 유개화시설공사 하자보수비용의 구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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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건 항공기 시운전장에 발생한 하자에 시공상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밝히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2013. 6. 21.부터 2014. 4. 17.까지 사이에 시공한 경남 사천공항내 공군 훈련비행단내 항공기 시운전장 유개화 시설 2개동


3. 감정할 사항


별첨 피고 신청 감정서에서는 ① '시공 중에 발생한 파형강판 시공 당시 철골 기둥의 변위(기울어짐) 발생과 그라우팅 시공이 되지 않은 철골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앵커볼트 변형 하자의 원인은 설계상의 미흡한 사항과 시공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하자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설계상의 오류 20%, 시공상의 오류 80%로 각 평가되어 있고(위 감정서 28, 29, 54페이지), ② '감정 목적물이 완성된 후 발생한 하자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설계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설계상의 원인 80%, 건설사의 설계 검토 책무 미흡 20%'로 하자 발생 기여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별첨 '항공기 시운전장 유개화 시설공사 변경 전/후 내역서'에서 이 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비용을 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하자보수 비용 0원은 위 '피고 신청 감정서'에 언급된 ① '시공 중 하자'와 ② '감정 목적물이 완성된 후 발생한 하자'를 전부 포함한 보수 공사비인지


위 하자보수 비용 0원이 ① '시공 중 하자'와 ② '감정 목적물이 완성된 후 발생한 하자'를 모두 포함한 보수 공사비일 경우, 위 하자보수 비용을 ① '시공 중 하자' 보수 비용과 ② '감정 목적물이 완성된 후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으로 구분하면 각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