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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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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나 1XX PT-100센서의 하자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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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귀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납품한 PT100센서의 감정사항에 대해 감정 을 받아, 이 사건 PT100센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T100센서


3. 감정할 사항


- 외관이 쉽게 물러터지는지 여부


- 온도 변화에 따라 규격표에 따른 저항 값이 구현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방법으로 3포인트의 온도 값에 따른 저항 값이 구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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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 측은 이 사건 PT-100 센서에 외관이 쉽게 물러터지는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PT-100 센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3포인트 온도 값에 따른 저항 값이 정상적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 측은 이 사건 PT-100 센서에 타사의 다른 PT-100 센서보다 외관이 쉽게 물러터지는 하자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PT-100 센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3포인트 온도 값에 따른 저항 값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