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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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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47XX 집진기의 하자 존재여부 및 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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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김포시 대곶면 공장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집진기 및 스프레이실 시설


3. 감정할 사항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도색작업장 신규집진기 설치 및 워터스프레이실 건식변경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1. 신규집진기 및 워터스프레이실 공사 내역을 확인하고 페인트 분진등이 정상적(정상작동 여부)으로 배기되는지 여부


2. 페인트분진등이 정상적으로 배기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보수가 가능한지,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3. 설치된 송풍기 동력이 40hp인지, 이를 계약서에 기재된 50HP 송풍기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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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피고가 2015년 6월 초순경 시공을 완료한 집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통상 공조기가 천장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어주면, 집진기와 연결된 부스 바닥 구멍과 벽면을 통해 분진을 흡인·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집진기는 공조기 바람의 일부만 흡입하고 대부분 흡입하지 못해, 분진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도장 부스 내 제품 위에 가라앉아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집진기 필터도 가동 시 주저앉아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계약서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고는 납품하기로 한 송풍기가 40HP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 계약서에는 50HP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는 원고가 집진 기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까지도 집진기를 사용하며 스프레이실에서 작업하고 있었고(을제1호증 현장 사진), 설령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수를 통해 충분히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풍기 출력 역시 피고의 착오로 40HP 모터를 장착했으나 해당 모터 역시 상당한 출력을 지녀 송풍에 부족함이 없으며, 향후 모터 교체 등으로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