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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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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가단 1339XX 물건(기계기구)의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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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1)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공장용지 513㎡


2)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가동

가.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집지붕 2층 공장

나. 위 공장건물에 있는 기계기구

카터기, 형성기 2대, 냉각기, 평후라이어 2대, 봉후라이어, 평탈유기, 봉탈유기, 평입상 콘베어, 봉입상 콘베어, 냉동설비 3대, 냉장설비, 진공포장기, 금속탐지기, 포장접착기 등 


3)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전 1579㎡

공유자 OOO의 지분 1579분의 245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시점(2017. 8.말경)의 동업재산인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동업재산의 가액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


감정할 곳 : 귀원에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할 사항


2017. 8.말경 기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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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측은 이 사건 기계기구가 현재 사용이 가능하나 원고의 지인에게 알아 본 바 전체 기계기구의 현재 가치가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측은 이 사건 기계기구가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과 동업에서 탈퇴한 시점 2017년 08월경의 잔존현가(시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