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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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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XX 이 사건 용접토치와 일반 용접토치의 비교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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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가 개발한 CO₂가스용접용 용접토치의 부품 및 완제품이 기존의 제품(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2017년 8월경 선박 용접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정기일에 원고와 협의하여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에 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품질향상이 없거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개발한 CO₂가스용접용 용접토치의 부품 및 완제품


3. 감정할 사항


가. Gas Diffuser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Gas Diffuser의 경우 기존 제품에 비하여 CO₂사용량 55%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는데(기존 유량 40L, 개선 후 유량 18L) 

   ① 기존제품에 비하여 CO₂ 사용량이 감소하는지, ②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Gas Diffuser의 경우, Pit 발생이 없고 용접비드 Overlap이 감소한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7면), 

   ① Pit가 무엇인지, ② 용접비드 Overlap은 무엇인지, ③ 실제 Pit 발생이 없고 용접비드 Overlap이 감소하는지, ④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나. Nozzle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Nozzle의 경우, 특수코팅 처리로 스패터 부착이 최 소화되고 제거가 용이하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8면), 

   ① 스패터가 무엇인지, ② 실제 기존 제품에 비하여 스패터 부착이 감소하는지, ③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 여 어느 정도인지, ④ 부착된 스패터 제거가 용이한지.


다. Torch Body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Gas Diffuser와 Torch Body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 우 CO₂ 사용량이 40% 절감된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9면), 

   ① 기존제품에 비 하여 CO₂ 사용량이 감소하는지, ②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2) Torch Body의 고무패킹 부분은 손잡이 부분인데, 

   ① 같은 시간동안 용접작업을 하 였을 때 기존제품과 이 사건 제품의 손잡이 부분에 발생하는 열의 온도 차이가 있는 지, ②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③ 기존제품과 이 사건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안하 였을 때 지속적으로 용접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지.


라. Contact Tip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Contact Tip의 경우, Tip 내부에 세라믹 가이드를 삽입하여 Tip 마모를 최소화하였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10면), 

   ① 기존제품에 비하여 Tip 마모가 감소하는지, ②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Contact Tip의 경우, 기존제품에 비하여 사용수명이 5배~10배 향상되었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10면), 

   ① 기존제품에 비하여 사용 수명이 향상되었는지, ② 향상되었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Contact Tip의 경우, 와이어가 Tip에 융착되는 현상 을 최소화하였다고 광고하였는데(참고자료 10면), 

   ① 와이어가 무엇인지, ② 기존제 품에 비하여 와이어가 Tip에 융착되는 현상이 감소하는지, ③ 감소한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Contact Tip의 경우, 아크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광 고하였는데(참고자료 11면), 

   ① 아크 안정성이 무엇인지, ② 기존제품에 비하여 아크 안정성이 우수한지, ③ 우수하다면 기존제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