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측 감정의 목적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서 생산되는 인쇄물의 품질이 골판지 박스 인쇄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쇄 품질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수리 가능 여부 및 수리 비용, 급지 부위 규격 미달 범위 및 보수 비용, 추가 설치한 기계 및 부품의 설치 여부와 가격 등을 감정하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 피고(반소원고)측 감정 목적물
5COLOR 후렉소 프린타 스롯타 1대
3. 피고(반소원고)측 감정할 사항
가. 위 기계의 인쇄품질과 관련하여
(1) 위 기계에서 생산되는 인쇄물의 품질이 골판지 박스 겉면에 직접 인쇄하는 인쇄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2) 위 기계에서 생산되는 인쇄품의 선명도, 해상도 등 품질의 정도는 어떠하며 인쇄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인쇄 품질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의 범위와 정도 및 수리 가능 여부
(4)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위 기계의 급지부위와 관련하여
(1) 급지부위에 관한 규격 미달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의 범위와 정도 및 수리 가능 여부
(3)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계 전체의 하자 여부 관련
가, 나 항 이외에 다른 하자(사용상의 하자는 제외함)가 있는지 여부
(1)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범위와 정도 및 수리 가능 여부
(2)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라. 추가 기계 설치 관련
(1) 위 기계에 건조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조기가 부착되어 있다면, 건조기의 가격
4. 원고(반소피고)측 감정할 사항
가. 위 기계의 인쇄품질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기계가 5가지 색상으로 프린트할 때 원고가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시한 인쇄 샘플(갑 제8호증의 1)보다 좋은 선명도, 해상도, 화질 등이 구현되는지 여부
(2) 만약 인쇄 품질 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의 정도와 적은 금액으로 짧은 시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기계 외 프린트 규격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기계가 프린트되는 규격이 가로 1,200, 세로 2,800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미달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