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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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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13XX 굴삭기 부품(퀵커플러)의 도장이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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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및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퀵커플러


3.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퀵커플러는 현재 간단한 에어건 청소 작업만으로도 도장이 쉽게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1)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작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도장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도료의 페인트배합 불량 또는 도색원료 비정상이 원인인지)

(3) 표면처리작업(쇼트공정)이 도장작업의 전과정으로 도장작업에 포함되는 작업인지

(4)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의 원인이 표면처리(쇼트공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5) 원고가 이 사건 퀵커플러를 보관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원고의 이 사건 퀵커플러 보관상태)


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1) 이 사건 퀵커플러의 재도색이 필요한지 여부

(2) 재도색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 퀵커플러 한 대당 재도색비용이 얼마인지 여부(퀵커플러의 무게별로 재도색 비용을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가 이미 판매한 퀵커플러의 리콜이 필요하다면, 거리에 따른 리콜비용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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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사항]


가. 감정인은 이 사건 커플러의 도장불량이 부분적으로 도장불량이 나타난 것으로 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비자가 원고에게 보내준 사진에 따르면 커플러 전반적으로 도장이 이탈하고 있는 바, 부분적 도장불량이 있는 커플러가 야외 환경에 노출되면 전체적으로 급속도로 이탈될 수 있는지 여부(첨부서류 1. 원고의 추가질의사항 중 장민수 소비자가 보낸 사진 참조),


나.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서에서 이 사건 퀵커플러의 현장조사 결과 일반 불량인 상태가 총 33대 중 22대인 것으로 감정하였으나 현재 일반 불량이라고 감정 받은 이 사건 퀵커플러를 실내에서 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대 가량이 매우 불량과 같은 상태로 도장이탈 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퀵커플러들의 도장이탈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서 11페이지에서 “도장표면의 이물질이나 유성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는 쇼트공정 외에도 용제탈지, 에멀션탈지, 알카리탈지, 전해탈지 등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퀵커플러의 도장이탈의 원인은 쇼트공정을 포함한 도장표면 처리의 불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위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1) 감정 당시 원고의 회사에 있던 제품의 철판 표면 상태는 매우 거친 것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바, 도장을 하기에 적합한 표면상태인지 여부 [추가질의 : 위의 쇼트 공정을 거친 제품이 도장을 하기에 적합한 표면 상태인지 부적합한 표면 상태인지?]

(2) 도장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면 도장 이탈에 생긴 이유가 세척 불량인지 쇼트불량인지 여부 [추가질의 : 위의 제품이 도장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면 도장 이탈이 생긴 이유가 세척 불량인지 쇼트불량인지?]

(3) 도장 직전 용제탈지, 에멀션탈지, 알카리탈지, 전해탈지 등의 세척은 도장공정 속에 포함되는 지 여부 [추가질의 : 도장 직전 용제탈지, 에멀션탈지, 알카리탈지, 전해탈지 등의 세척은 도장 공정 속에 들어가는지?]


라. 감정인이 감정한 이 사건 퀵커플러의 재도색 비용과 관련하여, 

(1) 조립된 완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쇼트 공정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제품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추가질의 : 정밀 가공 되어 조립된 완제품을 분해하지 않고 쇼트 공정을 진행하면 틈새로 들어간 쇼트 볼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지?]

(2) 이 사건 퀵커플러의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밀 가공부분의 손상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추가질의 : 분해 후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쇼트 시 정밀 가공부분의 손상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은 반영 되었는지? (분해를 위한 비용 발생)]

(3) 쇼트공정 및 재도색공정에 관한 물가 상승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추가질의 : 물가 상승 부분은 반영 되었는지? (업체마다 비용이 증가하였음)]

(4) 일반 쇼트가 아닌 페인트 제거를 하기 위한 쇼트이기 때문에 쇼트볼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쇼트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추가질의 : 쇼트 비용이 일반 쇼트가 아닌 페인트 제거를 하기 위한 쇼트이기 때문에 쇼트 이후 쇼트볼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쇼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였는지? (일반 쇼트 공정이 아님)]

(5) 쇼트 및 도장시 운반 및 관리비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추가질의 : 쇼트 및 도장 시 운반비 및 회사 관리비용은 반영되었는지?]

(6) 분해비용, 재조립비용, 포장비용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 분해비용, 재조립비용, 포장비용은 반영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