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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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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90XX 선박[OO호] 원상복구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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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비용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선박(선박번호 YSC-152803)


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선박은 어선(어선번호 1104001-6XXXXXX)이었다가 2015. 1.경 해양측량선 (선박번호 YSC-152803)으로 개조되었는바, 원래대로 어선으로 원상회복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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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측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아래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아     래 - 


①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선수측 해양측량장비 설치를 위한 FRP 소재의 연장 및 바닥 천공부분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②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선원실 선미측 연장, 선원실 1.8m 높이 확보를 위한 바닥개조 및 의자 신설부분의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③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해양측량장비를 설치 한 후 선박의 좌우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선미측 부력보강 부분의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 회복비용.


④ 2015년01월경 이후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선박의 메인엔진(Main Engine)의 일부에서 오일이 누유 되는 등의 보수(Main Engine Overhaul)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의 보수비용.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측은 상기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다투겠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