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70XX 혼합유 회성분 제거설비의 정제성능

페이지 정보

조회수 : 9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식물성기름 혼합유의 회성분 제거 설비를 공급함에 있어서, 회분(무게 %)를 0.10 이하로 보증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설비가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 회사에 보관중인 식물성기름 혼합유의 회성분 제거 설비 중고 1대, 신품 1대(소형 파일롯 수동 설비 2대, 첨부한 정제설비 납품 내역서 참조)


3. 감정사항

원고 회사에 보관중인 식물성기름 혼합유의 회성분 제거 설비에 원료인 캐슈넛껍질오일(CNSL : Cashew Nuts Shell Liquid)을 투입하여 정제한 오일의 회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


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피고가 2015년09경 식물성기름 혼합유의 회성분 제거설비 중고 1대, 신형 1대를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해 2015.10.07.자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정제 후 회무게 비율 0.1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는 파일롯 설비 투자를 하고 해외 거래선과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대형설비 개발을 완료하 였고 0.028%의 회성분 제거 성적서도 확보하였지만, 원고가 투자한 소외 회사(케이엘에너지)의 사업악화로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는 원료의 회성분이 0.7~9% 정도이고, PH 14 이상인 강알카리여서 실제 생산량도 낮고 정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원료의 강알카리성을 중성으로 치환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