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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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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 26XX 프레스금형과 사출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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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여부,  보존상태 및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OO콘넥터 공장 내

 

 

3. 감정할 사항


(1)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그 금형의 존재여부

 

(2)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다면, 그 금형의 보존상태가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인지 여부

 

(3)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고, 금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면, 그 금형이 상호 합의된 도면과 일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