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여부, 보존상태 및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OO콘넥터 공장 내
3. 감정할 사항
(1)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그 금형의 존재여부
(2)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다면, 그 금형의 보존상태가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인지 여부
(3) 금형이 실제로 제작되었고, 금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면, 그 금형이 상호 합의된 도면과 일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