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가. 경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1억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제소기간을 도과하고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채권가압류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그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의뢰로 실시하였다는 손해사정사 등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상의 지급보험금을 이 사건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 손해사정보고서의 문제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장비 일부와 실내 인테리어 시설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의료장비의 경우 7개 장비 중 일부는 교체하는 비용이고 일부는 수리하는 비용으로 산정을 하였고, 시설의 경우 수리비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역도 없이 단지 규격과 수량, 경비만 산정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보고서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건 감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다. 감정방법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후 거부로 직접 하자를 확인하거나 수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응 원고가 하자라 주장하는 위 보고서상의 ① 의료장비(별첨 1)의 현 상태 및 실제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지금도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 시설물의 경우, 실제 하자가 발생한 부위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수리 여부 및 수리의 필요성과 그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부산 남구 수영로 내 의료장비 및 실내 인테리어
3. 감정할 사항
[2018. 7. 14. 스프링클러 누수 사건으로 인한 부산 남구 수영로 내 입은 의료장비 및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가. 피해주장 의료장비 내역 (첨부 1.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출내역)
1) NEXT유니트체어 9대
2) PHT-35LHS 1대
3) 치과기기1 모니터 2대
4) LUM1-white package 장비 1대
5) Aegis PO
6) 치과장비(컴퓨터) 수리
7) Luvis C500
나. 감정할 사항
1) 위 장비가 이 사건 누수로 피해를 입은 장비가 맞는지 여부
2) 위 장비들의 현 상태 및 사용상 수리나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3) 당시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아직 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장비의 내역 및 현재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이유와 예상 수리비용은 얼마인지
4) 기왕에 수리 또는 교환을 하였다면 그 내역 및 비용은 얼마인지
5) 교환 시 기존 잔존물을 매각할 경우 그 시가는 얼마인지
- 내부시설의 손실과 관련하여
가. 원고 주장의 손실내역은 첨부 2. 손해산출내역서와 같은바, 위 손해산출내역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손해산출내역서상의 손해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감정할 사항
1) 위 손해산출내역서상의 손해부분이 이 사건 누수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여부 및 누수부분이 어디인지
2) 누수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 등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비용은 얼마인지
3) 기왕에 보수를 하였다면 그 내역 및 비용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