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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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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3XX 가열로의 내화물 설계 및 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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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내역(감정의 목적물)을 기반으로 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 주식회사 태웅 내 가열로 시설 운영과정에서 버너부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에 열화현상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 가 시공한 내화물 시공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내역(감정의 목적물)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첨부된 타업체 견적서(갑 제5호증의 1,2), 견적서(갑 제6호증), 각 견적설명회의록(갑 제7호증의 4,5), 도면(갑 제8호증)과 위 자료를 토대로 작업진행 후 운영 중인 주식회사 태웅 내 가역로 3,7호기


3. 감정할 사항

가. 원고의 내화물 시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내 준 도면 등에 명기된 내화물 명칭과 재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단,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니블록의 교체수량을 줄이는 대신 유니블록과 같은 재질이지만 천의 형태로 되어 있는 1,500℃ ceramic blanket을 더 사용(5롤→26롤)하기로 한 점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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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피고가 교부한 서류에 버너의 타입이랑 열량, 덕트의 사용 온도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와 같은 정보가 없더라도 도면과 견적서에 명기된 내화물의 명칭이나 재료, 작업 방법 등을 볼 때, 위 도면과 견적서에 맞게 시공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량까지 의 가열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피고가 교부한 도면 등 서류 상으로 작업하였을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열화문제가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 가능한지 여부,


라. 누가 보더라도 설계도면 등 피고가 교부한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1) 가열로 설치 공정상 내화물 작업이 다 완료된 이후에 버너가 설치되는 것인지 여부.

2) 실제 내화물 작업자는 내화물 작업을 할 때, 장차 설치될 버너의 타입이나 용량을 알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위 도면과 견적서를 가지고, 피고가 내화물 작업 후에 설치될 버너의 타임이나 용량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