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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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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나129XX ‘악성폐수 무방류 증발기 시스템 시작품’의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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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원고 측 감정의 목적

원·피고 간에 체결한 물품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이 위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에 적정한 설계도면인지 여부, 피고가 제작한 물품의 전체 공정에 대한 기성 정도, 사급자재와 설계 및 제작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


2. 원고 측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면 및 제작물


3. 원고 측 감정사항

1.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이 원·피고 간에 계약한 물품의 제작에 적정한 설계도면인지 여부, 부적정하다면 부적정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 피고가 본건 계약에 따른 제작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한 서류(첨부된 을 제31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16호증의 3, 4, 을 제17호증의 3 내지 7)를 바탕으로 하여

(1) 위 제시된 도면, 계산서 등의 내용이 본건 계약에 따른 제작물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설계도면인지, 계산서의 내용은 적합한지 여부

     적합하지 않다면 어느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지

     위 설계 및 계산서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제작물을 제작하여 완성할 수 있는지

(2) 강도계산서의 내용이 제작에 적합한지

(3) 제작에 필요한 완성된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피고가 제작한 물품의 기성 비율이 전체 공정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인지(제작하는 물품의 각 부분에 대한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백분율로 산정)에 대하여

가. 제작된 기성 부분(갑 제60호증, 을 제18호증의 2)이 위 제2항의 설계도면 등 자료와 일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형태, 재질 등)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

나. 제작된 기성 부분(설계 포함)이 전체 공정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설계도면이 계약상 제작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작된 기성 부분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정에서 제외)


3. 사급자재와 제작 진행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사급자재(펌프, 계장기기)는 증발기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공급되어야 하는지, 증발기가 제작된 후에 공급·조립되어도 되는지


4. 피고가 설계·제작하였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대로 실제로 설계 및 제작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이메일 등 내용)


4. 피고 측 감정의 목적

원·피고 간에 체결한 증발기의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설계조건 및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사급자재 없이 피고가 적정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지 및 피고가 설계도면 없이 우선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피고 측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제작물


6. 피고 측 감정사항

1. 원고가 의뢰 제작한 증발기의 설계·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유일한 설계조건은 초기의 20㎥/hr 처리량에서 증량된 30㎥/hr 처리량과 재질 SUS316입니다 (참고자료 1 참조).

가. 위 설계조건 즉, 유량(처리량) 및 장치 재질만을 가지고 그 밖의 가열원 및 냉각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조건 없이 원고와 피고 간에 계약한 증발기의 설계 및 설계도면 작성이 가능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증발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인 열교환기 설계에 있어서 유체의 유량, 장치 재질을 제외한 실제 증발기에 공급될 유체의 종류, 성상, 온도 및 압력 조건 등의 구체적인 다른 설계조건이 없이 설계가 가능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즉 설계조건의 미비로 인하여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설계도서 및 설계도면을 가지고 강도계산서 및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원고가 제시한 설계조건인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유량(처리량)은 증발기에 공급되는 유체의 유량 즉, 폐수 및 열원 냉각수의 유량과 압력, 온도 및 운전조건 그리고 사급자재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는바, 원고가 제공해 주는 이러한 조건을 모른 채 피고의 증발기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해야 되는 사급자재 즉, 펌프, 밸브, 센서류는 증발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들의 노즐(연결구) 설계 및 냉각기 설계에 필수 요소인 유량 및 압력조건을 제공합니다.

가. 원고의 사급자재가 증발기의 설계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여부

나. 만일 불필요하다면 노즐의 크기, 압력조건, 유체의 유량 및 압력조건 없이도 증발농축기의 설계가 가능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계약한 증발기 중 가열부와 냉각부는 압력용기로 구성되어 있어 압력용기 제작 절차인 설계, 재료검사, 용접검사, 제작, 검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강도계산 관련 설계는 동체 및 경판, 튜브 및 튜브시트, 노즐 외에도 지지대 등의 모든 항목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관련법에 정한 바대로 설계·제작됩니다.

가. 열교환기의 설계·제작에서 동체 및 일부 튜브만 설계한 후 이를 제작하고, 노즐은 설계조차도 하지 않고 동체, 튜브 등을 제작 완료한 후 나중에 임의로 붙이는 것이 제작 절차상 타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


4.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증발기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증발기 처리용량과 관련된 열교환기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각 장치류를 연결하는 부분의 설계 및 제작이었고,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운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 계장, 제어 부분을 맡기로 하는 계약(사급자재 포함)이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증발기 제작의 전체를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역할이 서로 분리되었다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작하기로 담당하는 증발의 완성률(백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5. 피고가 제작한 현재 상태의 제작물품의 기성 비율이 전체 소요예산 금액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의 기성 비율(백분율로 산정)로 산정할 수 있는지(참고자료 2의 1 내지 3 각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