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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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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26XX 기계 MBT SORTER 개발설계부문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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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제출한 제안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에 따른 설계 업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본 감정을 통해 피고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MBT SORTER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성고율을 확정하여 원고가 반환받을 용역대금의 구체적 액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피고가 제출한 제안서, 원·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화면 및 첨부 업무계획표 등


3. 감정사항

원고가 2017. 5. 26.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MBT SORTER의 개발·공급을 위한 제품의 본설계, 보완 및 set-up 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제안서의 작성 및 제공만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안서는 말 그대로 추후 개발할 제품의 특징, 기능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안내하거나 제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며 심지어 그 제안서마저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 및 제품 개발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원고의 기존 입장은 지난 서면에서의 주장 내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