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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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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50XX 금속구조물 재제작/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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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A. 1) 원고는 충청남도 태안군이 시행하는 관광거점 조성사업 만리포 게이트 설치공사의 낙찰자인 원도급자와 2018. 9. 27.경 게이트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38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8. 9. 27. 준공 2018. 11. 30. 조건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설계도(갑 제2호증의 3, 갑 제39호증)에 따라 변경된 준공 기일 2018. 12. 16.까지 이 사건 3개의 금속구조물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18. 12. 16. 이 사건 금속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김용태와 크레인 차량을 이용한 로우보이(저상트레일러)에 이 사건 금속구조물에 대한 크레인 작업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업장 마당에서 김용태 소유의 영업용 개인기중기인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여 이 사건 금속구조물 “만리포 게이트”를 로우보이(저상트레일러)에 상차 작업 중 피고 김용태가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중량에 맞지 않는 불량의 인양 바를 선택하여 사용한 과실로 인하여 공중에서 크레인 인양 바(슬링바)가 끊어져서(갑 제17호증의 1, 2), 위 우측 금속구조물이 지상으로 낙하하여 완전 파손되었습니다(갑 제18호증의 1 내지 21).


3) 원고는 원도급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준공 일자의 연기를 간청하자, 위 원도급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손된 금속구조물을 신속히 재제작 완료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2018. 12. 24.까지는 준공을 완료하겠으며, 위반 시에는 원도급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원고는 원도급자에게 갑 제40호증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24.까지 준공 기일을 연기하고 위 기간을 지키기 위해 높은 하청 대금과 높은 노임들을 지급하는 야간 특별 작업까지 시행하여 원고는 파손된 금속구조물에 대한 해체작업(갑 제18호증의 1 내지 21) 및 재제작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나 2일이 늦어과 2018. 12. 26.까지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을 재제작하여 당일 나머지 좌측 금속구조물과 게이트 문구 간판 구조물과 함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2).


4) 이 사건 금속구조물들 중에서, 파손된 구조물 해체작업, 재제작에 유일하게 재사용된 철골 골조물, 재제작 작업 과정, 현장 설치 작업의 실제 진행된 중요 진행 사항은 본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Ⅰ의 각 사진 및 설명과 같으며, 위 제작에 지급된 실제 재제작비의 내역은 별지 Ⅱ의 태안 게이트 재제작 내역서입니다.


B. 감정해야 할 사항

피고들은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에서 최초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었던 갑 제2호증의 4의 견적상의 원자재들이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재제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선비와 수선 불가물에 대한 비용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금속구조물들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4)에 근거로, 별지 Ⅰ의 각 작업 과정과 별지 Ⅱ의 재제작 내역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을 재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단순히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정하고,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에서 유일하게 재사용한 구조물은 철골구조물 뿐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재제작비 감정임


2. 감정의 목적물

태안 내 게이트 구조물


3. 감정할 사항

(1) 재제작 기간의 제한 없이 기존 철골 골조를 재사용하여, 이 사건 금속구조물을 재제작에 소요되는 재제작비

(2) 2018. 12. 16.부터 2018. 12. 24.까지의 8일 동안의 제한된 기간에 기존 철골 골조를 재사용하여 금속구조물을 재제작에 소요되는 이 사건 금속구조물 재제작비

(3)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에서 기존 철골 골조 이외에 재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재가 있다면, 이들을 재사용하여 금속구조물을 재제작에 소요되는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재제작비

(4) 파손된 이 사건 금속구조물을 재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위 (1)항 내지 (4)항의 감정사항 중 이 사건 금속구조물의 재제작이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감정하여, 그에 대한 재제작비 또는 수선비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