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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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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46XX 기계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유지보수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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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측의 감정의 목적 (2019. 10. 01.)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메인라미프로그램과 서브라미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프로그램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셋업까지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함


2. 원고 측의 감정의 목적물 (2019. 10. 01.)

이 사건 기계(OCA LAMINATION M/C 1SET)의 메인라미프로그램과 서브라미프로그램


3. 원고 측의 감정할 사항 (2019. 10. 01.)

  1.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을 한국 업체가 중국 상해에 출장하여 제작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용(메인라미프로그램 제작비용과 서브라미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 사건 기계가 설비사양에 따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버그개선비용 및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중간검수와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4. 피고 측의 감정사항에 관한 의견서 (2019. 10. 04.)

  1. 원고 측의 감정사항 제1항에 관하여 ① 위 감정사항은 제작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점에 따라 당연히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변동이 있으므로 그 제작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당연히 위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던 2017. 8.경부터 11.경까지 사이로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이 사건 계약상 프로그램의 제작 장소를 중국 상해로 정한 적이 없고, 실제 메인라미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제작되었던 것이므로, 제작비용의 감정은 중국 상해 출장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되는 통상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중국 출장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위 감정과 별도로 원고가 그 비용 발생의 귀책을 따져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주장·입증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2. 원고 측의 감정사항 제2항에 관하여 ① 위 감정사항 중 “설비사양에 따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버그개선비용”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개선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 측 직원이 제작한 것이고, 통상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원고 측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까지 위 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피고 측의 귀책으로 인한 비용 산정이라는 이 사건 감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및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원활한 구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위 비용에 산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② 위 감정사항 중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중간검수와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이나 원인에 따라 그 검수 완료 시점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산정 마감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검수가 지연된 부분까지 위 비용에 산입한다면 그것 또한 이 사건 감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위 비용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 그 유지보수가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위 “유지·보수비용”은 앞서 본 “버그개선비용”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5. 원고 측의 감정사항에 관한 의견서 (2019. 10. 15.)

  1. 감정사항 제1항 피고 측 증인인 피고 회사의 OOO 이사가 법정에서 명백히 증언한 바와 같이 메인라미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직원 OOO 부장이 잠적하여 제작되지 못하였고, 서브라미프로그램은 피고 측에서 납기가 지난 후 중국에서 10월 말까지 시간을 끌다 완성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귀국하여 제작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메인라미프로그램과 서브라미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메인라미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서브라미프로그램은 한국 업체가 중국 상해에 출장하여 제작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브라미프로그램의 경우 피고가 납기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여 실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중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 감정사항 제2항 이 사건 기계는 계약서상 중국 상해 공장에 설치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갑 제1호증 장비공급계약서 제2조 2항 설치장소) 이 사건 기계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 사건 기계가 설비사양에 따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버그개선비용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중간검수와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프로그램 유지개선비용은 한국 업체가 중국에 출장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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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감정 사항

이 사건 감정서 37면에 따르면 감정인은, 하자보수의무 기간은 1년이고 하자보수의무는 계약서 제 8조 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비용을 감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