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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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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나 159XX 화재붕괴 시험설비의 하자보수 비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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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하자보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설치된 시설 설치비용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감정인(1차 감정인)은, 2019. 6. 24.자 보완감정서(19면)에서 원고가 개조 방안에 따른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 관계자가 승인하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시운전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인(1차 감정인)은, 2019. 9. 4.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시험설비 중 미설치된 시설 설치 비용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설계도면, 변위계, 센서, 케이블 등 구매품의 종류, 수량, 강재류 종류 및 중량 내역서, 구조계산서, 자동제어 프로그램 및 회로도, 하자보수 방안, 제작·분해·조립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위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작업공정표(참고자료 1), 설계도면(참고자료 2), 미완성 공사 및 시운전 비용 산출내역표(참고자료 3), 상부 프레임 개조비용 관련 견적서 1(참고자료 4), 자동제어 프로그램 교체 관련 비용 견적서 2(참고자료 5)를 제출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구조물 본체, 하중 가력 시스템, 연소 시스템, 제어 계측 시스템, 통합 계측 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합니다)의 제작을 공사대금 1,17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뒤 산학협력단 관련 연구원에 납품한 이 사건 시험설비 관련, 미설치된 시설 설치비용 및 하자보수 비용


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시험설비 관련, 미설치된 시설 설치비용 및 하자보수 비용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변위 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작업공정표


참고자료 2. 설계도면


참고자료 3. 미완성 공사 및 시운전 비용 산출내역표


참고자료 4. 상부 프레임 개조비용 관련 견적서 1


참고자료 5. 자동제어 프로그램 교체 관련 비용 견적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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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사항


가. 낙찰금액 관련 

감정인은 하자금액을 산정한 경우(쟁점사항 1, 2, 3, 4, 6항) 각 하자보수 비용의 합계에 87.745%를 곱하여 낙찰금액(nego 등 87.745%)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필요한 하자보수비용 감정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는 낙찰금액으로 산정한 이유

2) 낙찰률(87.745%)의 근거

  

나. 비용 산출 누락 

2020. 6. 30.자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계약내용에 설계비 및 구조계산, 시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감정인 홍상록 제출 2020. 6. 30.자 감정서 104면, 120면 참조). 반면, 종전 감정인은 2019. 6. 24.자 보완 감정서에서, 설계비 및 구조계산, 시운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설계비 및 구조계산 비용은 0원, 시운전 비용은 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공사는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한 과업지시서 및 프라임엔지니어링에서 제안한 기술제안서에 준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는 아래와 같이 화재붕괴 시험설비 설계/제작, 설치/시험운전 및 교육이 과업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고, 기술제안서에는 공사범위가 화재시험 시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 비용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부께서 판단할 내용이므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감정절차에서는, 설계비 및 구조계산, 시운전에 필요한 각 비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께서 설계비 및 구조계산, 시운전 비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는 별개로 위 각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쟁점사항 5항 관련, 이 사건 설비의 설계비 및 구조계산 비용 

2) 쟁점사항 7항 관련,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 비용

 

다. 하자보수비용의 산정근거 

피고는, 2020. 2. 21. 감정 참고자료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Step-by-step시공 Process와 관련 시공과정마다 사용되는 부품 혹은 제작품을 명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피고측 비용 산정 근거자료). 

자동제어시스템의 경우 피고가 견적서를 받은 곳은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의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한 전문 기업인 한영전기이고, 한영전기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과 견적을 주어,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각 견적서와 각 단가산정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만약 부산대학교 시험원의 모든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한 K&K SYSTEM에서 미완성 부분(변위측정, 시험기준에 준하는 온도 제어,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서 관련 부분만에 대한 진행을 의뢰받을 시에는 대부분이 그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코딩 및 MCU 등에 대한 Lock이 걸려 있을 수 있으며, 관련 Lock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Original 코딩자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여, 한영전기 측은 모든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견적을 저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공사라 함은, 집진, 수직, 수평, 화재 붕괴에 대한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인은, 쟁점사항 4항과 쟁점사항 6항 관련, 설비운영상태의 접점 포인트의 개수가 65개임을 확인한 후, 변위계의 통합제어계측은 전체 65개 접점 포인트 중 1개이므로 통합제어계측의 순공사비에서 65를 나누었고, 변위계의 제어계측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인께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 회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동제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접점 1개 때문인지, 복합적인 원인인지) 

2) 자동제어 프로그램의 하자를 보수하여 작동하게 하기 위한 하자보수 비용 산정시 총 비용에서 접점의 개수를 단순 나누어 계산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3) 자동제어 프로그램의 경우 변위계 관련 접점 포인트 1개만을 하자 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지

 

라. 상부프레임 개조 관련 

감정인은 쟁점사항 3항 변위계 설치를 위한 상부프레임 개조 관련, 과업지시서 및 기술제안서에 의하면 실린더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실린더 외부 설치를 제안한 원고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상부프레임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철골류 철거설치 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2020. 6. 30.자 감정서 85-86면).

한편, 원고는 2014. 4. 15.자 견적서에서는 철골 구조물의 수량을 36톤, 단가를 0원으로, 2015. 11. 30.자 견적서에서는 철골 구조물의 수량을 20.6톤, 단가를 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2020. 6. 30.자 감정서 35면, 37면, 참고자료 2.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정리한 구조물 무게 및 견적금액).

참고로 참고자료 2.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정리한 구조물 무게 및 견적금액을 근거로, 피고가 산출한 철골류 철거설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관련 2015. 11. 30.자 견적서상 상부구조물 수정제작 20.6톤을 인정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최초 견적서인 2014. 4. 15.자 견적서의 수량 및 단가를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철골 구조물의 철거설치 중량을 20.6톤, 단가를 1,981,180원으로 산정한 근거 및 2014. 4.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한 철골 구조물 단가 0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원고의 2015. 11. 30.자 견적서상의 상부구조물 수정 제작시 사용되었다는 철골구조물의 수량 20.6톤은 말 그대로 상부 구조물의 수정 제작을 위해 사용된 철골 구조물의 수량이 20.6톤이라는 의미일 뿐으로 보입니다. 감정인께서는 상부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최초 견적서인 2014. 4. 15.자 견적서 상에 나와 있는 상부 구조물 설치에 들어간 36.013톤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하자보수 시점인 2020. 8.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철골 구조물의 철거 및 설치 단가 및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마. 상부실린더 개조 관련 

감정인은 쟁점사항 2항 변위계 설치를 위한 상부실린더 개조 관련, 과업지시서 및 기술제안서에 의하면 실린더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실린더 외부 설치를 제안한 원고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변위계 설치를 위한 상부실린더 철거 및 재설치 중량을 0.0735톤, 비용을 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2020. 6. 30.자 감정서 81면).

 

그러나 2020. 6. 30.자 감정서 81면의 상부실린더 도면은 실제 설치된 도면이 아니고, 실체 설치된 도면은 참고자료 3.과 같습니다[참고자료 3. 실린더 도면, 피고가 감정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2020. 6. 30.자 감정서 541면)]. 

감정인은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방법인 노 내부에 변위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감정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만, 피고는 노 내부에 변위계 설치를 위해서 공간이 부족(변위량 측정이 불가능함. 감정서 62페이지 1~3항 참고)하여 실린더 상부에 변위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 감정인 또한 2019. 6. 24.자 보완 감정서에서, 상부 실린더 내부에 변위계를 부착할 공간이 없고, 변위계를 탈부착할 공간도 없다고 감정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 내부에 변위계 설치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 여부 및 변위계 설치를 위한 공간이 없다면 실린더 상부에 변위계를 설치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 및 변위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2) 2020. 6. 30.자 감정서 81면의 상부실린더 도면은 원고가 제출한 것인지, 원고가 제출한 것이 맞다면 원고가 제출한 위 실린더 도면에 기초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3)실제 설치된 실린더 도면이 참고자료 2.와 같다면, 상부실린더 개조 비용이 얼마인지

 

바. 철거비용 

감정보완신청사항 관련, 감정인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철골구조의 수직부재(기둥)의 구조물, 치수, 형상이 갑 제22호증의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본체를 철거 후 재제작 및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2020. 6. 30.자 감정서 136면). 

그런데 아래와 같이 구조물 본체, 운반/설치,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비용만 산정하고, “철거비용” 산정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준정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면,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재사용을 고려할 경우 80 /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6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