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피고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봉담-송산 고속도로사업(1공구) 12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상액을 밝히기 위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할 사항
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지장물의 정당보상액(가격시점 : 수용재결일 2019. 4. 11.).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손실보상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별지』기재 영업손실의 정당보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