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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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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649XX 유압천공장비[C6]의 하자보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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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유압장비의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C6 유압장비


2.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C6 유압장비의 아래 하자의 수리비용

① 로터리가 가이드 위로 이동 중 호스걸이가 충돌하면서 작동 불가,

② 가이드 수평 및 수직 불량,

③ 가이드 상하실린더 연결 브라켓트 불량 제작으로 인한 실린더 작동 불가, 실린더 호스 연결 니플의 가공 불량으로 인한 실린더의 불규칙 움직임,

④ 4번 턴테이블 회전 실린더 작동시 간섭으로 인한 충돌 불가,

⑤ 턴테이블 원판 접착면 불규칙,

⑥ 가이드 각도 조절하는 몸체 브라켓트 수평 및 수직 각도 불량,

⑦ 상판 스윙 몸체 브라켓트 수평 및 수직 각도 불량,

⑧ 좌우측 바이스 불량,

⑨ 유압라인 및 체인모터 하자 및 유압펌프 오링 파손,

⑩ 양쪽 실린더 핀 간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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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감정사항


가. 하자 테스트를 위한 추가 비용


나. 개조 및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CAD 설계도면 작업을 통해 테스트를 해보아야 하는지 여부, 하자 감정을 하면서 원고(OOO)으로부터 개조 및 수리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개조 및 수리에 소요된 기성고 대금 (원고는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0원의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라.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과 관련하여,

라-(1) 통상 이 사건 유압장비로 1년(365일) 기준 평균 몇 일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라-(2) 대한어스앵커협의회의 임대료 단가표에 의하면 이 사건 유압장비의 1일 임대료는 3,500,000원, 월 임대료는 43,000,000원인바, 원고가 개조 및 수리를 완료하기로 한 날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유압장비의 하자를 보수하고 영업을 시작했던 날까지 피고가 입은 영업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