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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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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 313XX 전기, 전기소방 및 통신공사의 미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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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의 목적

1.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 및 미완성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미군기지 확장이전지 Parcel-1 내 전기, 전기소방 및 통신공사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진행하는 위 공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따라 피고들이 담당하는 골조, 벽체, 천장 및 마감공사에 맞춰 배관, 입선, 장비설치 및 기구부착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일반적인 건물 시공의 진행순서에 따르면 전기, 소방, 통신공정 중 장비설치나 기구부착 등의 작업은 건축공정이 완료된 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공정인데, 원고가 미시공한 공사부분은 해당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요 공정이 선이행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에 필요한 선공정을 완료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현 공사단계에서 가능한 공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즉, 피고 OOOO은 2017. 12. 19.자 계약이행 및 현장대리인 선임독촉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미시공 및 미완료 공사목록을 통지하였습니다(을가 제3호증의 6). 그러나 피고 OOOO이 통지한 목록 중 일부는 시공과 관계 없는 업무로서 현재 단계에서 아직 그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들의 선공정 이행이 필요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후속 공정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각 사항별 미이행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원고의 2018. 10.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 및 미완성된 것은 피고들이 선이행 공정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이행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을 제7호증의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나. 피고 OOOO은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OOOOOO에 이행보증보험금 및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체결 및 연장한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따르면, OOOOOO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피보험자의 손해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미이행된 것은 피보험자인 피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이행보증보험금 및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 원고는 지금까지의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 및 미완성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습니다. 원고는 2018. 10.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각 미이행 사항별로 그 사유를 설명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며 공정의 선후 관계 등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미완성의 원인에 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선정하는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쌍방이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는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이번 감정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변론과정에서 특히 대립되었던 주요사항, 즉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시공 및 미완료 공사목록 부분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피고들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가 투입한 총 비용 중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추가로 공정을 요청할 당시 위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정산 후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은 크게 ① 공사비 ② 간접비 ③ 부대할증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각 비용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의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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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원고가 투입한 총 비용 중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추가로 공정을 요청할 당시 위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정산 후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은 크게 ① 공사비 ② 간접비 ③ 부대할증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각 비용은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의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Ⅱ. 감정의 목적물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 시설사업 BCTC 및 단기체류 독신자숙소 건설공사 현장


Ⅲ. 감정할 사항

1. 아래의 각 사항별 미시공, 미완료 사유 (아래 항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① 아래 4항의 조치들이 준공완료 전인 2017. 12. 19. 현재 전기, 소방, 통신공사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② 미시공 사항 중 설계변경이 있었던 부분 ③ 미시공 사항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면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④ 골조, 벽체, 천장, 마감 등의 선공정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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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아래 비용항목별 산정)

①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② 안전관리비

③ 고용보험료

④ 국민건강보험료

⑤ 퇴직공제부금비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⑦ 일반관리비

⑧ 부가가치세

⑨ 2015. 7. 이후의 노무비에 대한 부대할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