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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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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89XX 폐비닐 용융 재생압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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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폐비닐 재생압출기”의 하자발생여부를 밝힘으로서 피고들의 설계 및 제작상의 과실,  의무위반 등을 명백히 함.

 


2. 감정의 목적물


폐비닐용융 220Ø 재생압출기

 


3. 감정할 사항


원고가 이 사건 “투입·입출기 220Ø 재생압출기의 중간기어 박스 스크류의 정방향쪽 끝에서 2번째까지의 스크류 날개와 역방향으로 시작되는 스트류 날개 2개 등 합계 4개의 스크류 날개를 용접기로 절단하였고, 그 후 위 재생압출기에서 생산된 사출기재료 중앙에 구망난 재료가 생산되거나 납작한 재료가 생산되어 정상적인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가. 위 기계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나. 위와 같은 제품생산에 정상적인 기계의 보수비용은 얼마인지, 등의 갑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