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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 413XX 시스템 냉․난방기[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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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가 설계, 시공한 위 시스템 냉․난방기 등에 대하여 설계상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냉․난방 시스템의 하자내용을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보수공사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설치한 냉․난방 시스템 중 건물 1층 및 2층을 담당하고 있는 냉․난방기기 및 장치 등 모든 설비 일체

 

3. 감정할 사항

가. 위 건물 1층 2층에 대한 적정 냉․난방 용량에 대하여

① 위 건물 1층 및 2층의 넓이 및 통행량 등 규모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정도의 냉․난방 시스템의 용량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② 특히 겨울철 혹한기의 경우 위 건물 1층 및 2층에 대한 충분한 정도의 난방 시스템 용량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③ 위 건물 1층 및 2층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냉․난방 시스템 설비 혹은 방법은 무엇인지

 

나. 이 건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① 위 가항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감정목적물의 냉․난방 용량은 적정한 것인지

 

② 또한 이건 감정목적물이 냉․난방 용량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시공된 것인지

 

③ 냉․난방 용량이 적정하지 않다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④ 적정하지 않은 이유가 실외기 및 실내기 등 기기의 문제인지 혹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인지

 

⑤ 실외기 및 실내기 등 기기의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기기는 무엇이며 보수, 교체, 추가설치 등 타당한 보수방법은 무엇인지

 

⑥ 교체 혹은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기기의 제조업체 및 모델과 용량 등 제원과 벙법은 무엇인지

 

⑦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그 하자는 무엇이며 타당한 보수방법은 무엇인지

 

⑧ 보수가 완료된다면 위 가항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다. 이 건 감정목적물의 현황에 대하여

① 이건 감정목적물의 용량부족 또는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난방 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8℃이하의 겨울에는 사무실에서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러한 하자의 원인 및 그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② 위 건물의 면적 및 현황을 고려할 때 1층 및 2층이 다른 상층(3, 4, 5, 6, 7, 8층)에 비하여 출입이 많아 열 손실량이 크므로, 난방용량을 다른 상층보다 많게 적용해야 할 상항인 것 같은데, 2층은 다른 층과 똑같이 용량을 적용하였고, 1층은 다른 층보다 용량을 적게 적용하여 설치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부.

 

③ 만약 실외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실외기 용량만 추가 시켜주면 되는지 아니면 실외기 자체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기계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날씨가 추우면 실내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이 추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⑤ 실외 온도가 추운날씨에는 실외기에 얼음이 얼어서 실외기가 녹을때까지 냉방이 안 되다가, 다시 실외기가 녹은 후에 재가동되어 난방이 시작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현상은 왜 그러는지의 여부.

 

⑥ 예열을 시키면 된다고 아혔으나 새벽 7시부터 예열을 시켜도 오전 11기가 지나서 난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여부.

 

라.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기준에 대하여

① 냉․난방 기기 보수의 경우 보수장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산출하기 바람.

 

② 냉․난방 기기 교체 및 추가설치의 경우 실제 구입 가능한 각 기기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를 적용하고 필요 장비 및 인건비 등과 철거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산출하기 바람.

 

③ 시공상의 하자의 경우 이에 대한 보수비용 일체를 산출해 주기 바람

 

④ 모든 경우에 있어 보수 완료 후 시험 가동과 청소 용역비용 등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산출해 주기 바람.

 

⑤ 위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시점 기준의 일위대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