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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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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98XX 치과용 고압증기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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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치과용 고압증기멸균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피고측 감정목적]

 

(2)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멸균기의 하자여부.[원고측 감정목적]

 

2. 감정의 목적물

피고가 공급하고 원고가 보관 중인 치과용 고압증기멸균기[OSSTEM clave: OSC-40L]

 

3. 피고측 감정 의뢰사항

(1) 보관된 위 멸균기의 총수와 그 중 작동불량인 멸균기의 수는?

 

(2) 위 멸균기의 외관이 파손되거나 충격에 의하여 비틀림이 있는지 여부와 파손되거나 비틀림이 있다면 해당 멸균기의 수는?

 

(3) 위 멸균기는 건조가 끝나고 나면 내부의 스틸 표면 온도가 약 180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물 공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재사용에 적당한 온도인 약 95도로 내려갈 때까지 작동버튼이 인식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는지 여부?

 

(4) 위 멸균기에 이물질이 들어 갔을 경우 이물질이 배관을 타고 다니며 물공급 또는 배출겸용 개폐 밸브시트에 붙거나 전기적 자화에 의해 움직이는 부품의 동작을 방해(통칭 슬리브)할 경우 채털링현상 또는 건조시에 밀폐가 안되어 저수통에서 물이 챔버로 역류함으로써 물이 끓어 증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건조되지 않고 증기가 응축되어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5) 위 멸균기는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증류수가 아닌 일반 수돗물 등을 사용할 경우 물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이 가열되어 돌덩이처럼 굳어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 위 모든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작동불량인 멸균기 중 기계적 결함이 있는 멸균기와 설치, 운반 또는 사용미숙에 의하여 작동불량인 멸균기의 수는?

 

 

4. 원고측 감정 의뢰사항

(1) 이 사건 멸균기에 사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온용인지 아니면 일반용(저온용)인지

 

(2) 이 사건 멸균기에 사용된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 사건 멸균기의 작동온도인 132℃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이 사건 멸균기의 정상작동이 가능한지

 

(3) 이 사건 멸균기에 사용된 솔레노이드 밸브로 고온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소독 횟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4) 이 사건 멸균기의 작동 결과 멸균기 내부의 실제 온도와 멸균기 액정상 표시온도의 차이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5) 이 사건 멸균기의 내부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의 내부 온도이면 치과용 기기의 멸균이 가능한지, 국내외의 기준이나 규격에는 적합한 것인지

 

(6) 이 사건 멸균기의 외장고무(보온재)가 멸균기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유리섬유 또는 세라믹섬유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무가 사용되었는지, 외장고무(보온재)가 규격 위반은 아닌지

 

(7) 이 사건 멸균기의 과열방지센서가 규격에 적합한지, 제대로 기능하는지, 멸균기 자체의 하자를 유발하거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는 없는지

 

(8) 1997. 9. 1. 부터 이 사건 멸균기도 전자파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멸균기에 전자파 관련 규격에 적합한 전자파 관련 부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9) 이 사건 멸균기에 표시된 소비전력은 2,700W±10%인바,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10) 이 사건 멸균기의 기구부위에 사용된 재질과 아래의 현상에 대한 상관성 여부

- 멸균기 내 녹 발생 현상

- 멸균기 도어 파손

- 도어 Locking 안됨(이격현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