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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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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가단 170XX 트럭크레인[KS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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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가 구매한 크레인 성능시험을 하여 얻은 결과가 크레인 사양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주식회사 OO 제작 트럭크레인[KS2605]

 


3. 감정할 사항


가. 크레인 장착된 장비(모델 KS2605) 사양서와 같이 정격압력(240kgf/㎠)에서 붐각도계표에 의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성능시험

 

1) 감정사항 중 각 붐대에서의 정격하중은 모두 다르나 정격하중이 각도와 붐대의 길이에 비례하고, 모든 붐대에서 성능시험을 할 경우 시간소모가 과대하여 “1번+2번”붐대에서만 성능시험을 행하기로 원고측과 피고측이 동의함.

 

2) 감정사항 중 회전속도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하자가 없음에 동의함으로서 성능시험에서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