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모터 A(피고가 현재 장착중인 일본 SHOWA사 제품)와 모터 B(원고의 시제품)의 외형, 기능 및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보관된 모터 A(피고가 현재 장착중인 일본 SHOWA사 제품)와 모터 B(원고의 시제품)
3. 감정할 사항
A와 B 모터에 관하여,
1. 외형검사
감정목적물 A와 B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하한지 여부
2. 성능검사
1) 내열성 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가 200℃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 특히, 감정목적물 B의 구동시 열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동일성능 비교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의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 특히, RPM 및 부하(負荷)토르크(Torque)의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3) 기타 기능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의 축(軸)의 길이와 형태가 동일한지 여부
- 감정목적물 B의 축에 ‘흔들림 현상’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