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54XX 내열용모터

페이지 정보

조회수 : 94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모터 A(피고가 현재 장착중인 일본 SHOWA사 제품)와 모터 B(원고의 시제품)의 외형, 기능 및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보관된 모터 A(피고가 현재 장착중인 일본 SHOWA사 제품)와 모터 B(원고의 시제품)

 

 

3. 감정할 사항


A와 B 모터에 관하여,


1. 외형검사


감정목적물 A와 B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하한지 여부

 

2. 성능검사


1) 내열성 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가 200℃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

- 특히, 감정목적물 B의 구동시 열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동일성능 비교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의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 특히, RPM 및 부하(負荷)토르크(Torque)의 성능이 동일한지 여부


3) 기타 기능검사

- 감정목적물 A와 B의 축(軸)의 길이와 형태가 동일한지 여부

- 감정목적물 B의 축에 ‘흔들림 현상’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참고사항